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관련 공방이 투표일 당일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 8천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공고문을 붙였다.

박원순 후보가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한 것을 뜻한다. 다른 선거구에 비해 비교적 네거티브없이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막바지 박원순 후보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가 2013~2017년 총 194만 8천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며 공개자료를 밝혔다. 강난희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의혹 제시였다.

이에 박원순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강난희씨 명의의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 8천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박원순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무지막지한 네거티브를 당했지만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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