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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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천만원, 1억6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 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게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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