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임명권자에 대한 보답으로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 출석도 불응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소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며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특활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까지 진행한 후 선고일을 밝힐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돼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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