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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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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