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가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3부는 시인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는 지난 1997년 신춘문예로 등단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배용제는 이 기간 동안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자들을 상대로 17차례의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배용제는 제자들에게 “시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수록 익숙해진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말로 접근했다.

검찰은 배용제가 자신의 추천서가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간주했다.

1심은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와 처지를 악용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용제의 범행은 2016년 피해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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