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진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해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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