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모 지방에서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유혹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징역형에 처해진 엽기적인 사건에 이어 이번엔 남자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학대와 협박을 한 20대 학원 여강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9)씨를 구속, 검찰로 넘겼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B, C군을 윽박질러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녀인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어디 가서 말하면 남편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생활상담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학교측이 경찰에 이를 알렸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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