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10만원을 둘러싼 주인과의 시비 때문에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군산 경찰서는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며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는 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씨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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