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노사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무급·유급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기업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한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에서의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정한 7일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의 협의에 따라 내부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1주'의 개념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외수당·고정 OT 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보수를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한 해석이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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