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담화 발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은 대포 축소되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

반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게 됐다.

이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를 전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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