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면허취소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이를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지난 4월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거듭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국적기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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