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상습 공갈과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SBS funE를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장에 위치한 공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조재현은 이미 미투(#Metoo)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조재현은 모든 직함에서 사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련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면서도 “그동안 왜곡된 제보나 보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최초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저 자신이었으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저는 A씨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해당 사안에 대해 부인했다.

조재현 측은 198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드라마에서 A씨와 만나와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을 잘 따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 했다며, 집에도 두 차례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드라마 종영 후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6개월 후 A씨가 찾아왔다. 저는 이성으로서 만남은 끝내고 선후배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고, 그녀 역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조재현 측은 2002년 2월 초 A씨의 어머니가 금전 요구를 시작해 10여 년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달했다며 “2~3년간 조용하다 싶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목적이 3억원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A씨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재기된 모든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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