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이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백골부대 조교로 자대 배치를 이어갔다. 파급력이 큰 스타였기에 군생활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화제가 됐다.
 

그의 제대 날짜는 2019년 11월 26일. 아직 1년 하고도 반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군병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일병 권지용이 지난 19일 발목 통증을 호소해 국군양주병원에 9박 10일 병가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1인실 입원이었다. 일반 사병이 사용하는 4·6·8인실이 아닌 이른바 ‘대령실’에 머무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YG와 국방부가 디스패치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YG 측은 지드래곤의 입원 특혜는 물론 국방부 대령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역시 "권지용 일병 발목 부상은 입대 전에 발생한 것으로, 발목 치료를 위해 육군은 개인 희망에 따라 병가 조치를 해줬다”라며 "병가는 육군 규정에 따라 조치했으며 규정상 연 30일 이내,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인실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군병원 1인실은 간부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며 "2017년 코골이가 심한 환자와 다제내성균 환자도 (1인실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해당 SNS)

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이 가속됐다. 바로 권지용이 입원한 국군양주병원의 한 병사가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확산된 것. 여기에는 권지용의 속옷 사이즈, 발치수는 물론이고 문신의 위치, 생활 습관, 심지어 정신병 이력까지 적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

엄연한 사생활의 영역이 유포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일각에서는 호기심을 넘어선 범죄라며 해당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드래곤 옹호론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논란은 이튿날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에 또 한차례 혼란이 빚어졌다. 디스패치는 2개월간 약 33일을 부대 밖에서 지냈다는 점, 그리고 권지용이 입원한 3층 대령실은 사병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특혜와 관찰일지 논란이 혼재 되자 여론은 분산됐다. 본질이 다른 사건이 하나의 큰 그림이 되며 부수적인 잡음까지 빚어졌다. 이 시점에서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나온 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빅픽처’가 아니냐는 것. 하지만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이미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SNS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군특혜’ 논란은 하나로 두고 볼 사안이 아니다. 군 특혜 논란이 가속화 된다면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드래곤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하고 싶다면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비롯한 잡음을 빚어왔기에 국민적인 의혹은 더욱 증폭된 상태다. 그저 한 매체의 ‘물어뜯기식’ 보도로 관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반면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소속사와 지드래곤 개인 차원의 문제다. 물론 군병원 의료진이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의료법과 병역법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군 당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찰일지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사람들이 말하는 연예인의 ‘직업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에게 가혹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다가온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른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그 방법은 달라도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사병과 일반인 사병 간의 괴리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와 군대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 군특혜와 관찰일지 각각의 사태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빠른시일 내에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