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보이’ 박태환(27)이 마침내 다음 달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한국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 오후 5시(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CAS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 2014년 약물 양성반응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체육회 도핑규정 수정 불가피

박태환은 이에 대해 국내 법원에 제소했고,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을 CAS 결정 이후로 미뤄왔다.

박태환 측은 4월 26일 CAS에 중재심판을 신청한 뒤 일단 심리를 일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박태환 사건을 겪으며 체육회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법원에 이어 CAS에서도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체육회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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