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유출 사진의 최초 촬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검찰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촬영된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양예원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비공개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외부유출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최씨가 당시 촬영한 것과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사진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사진 유출과 관련해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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