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윤이나에 대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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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LPGA는 이날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올 수 없게 됐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이나는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치러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지만 사과문 발표 전까지 대회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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