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촛불집회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국방무검찰단이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사안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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