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북한강에 투신했다.

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를 지나던 운전자로부터 “사람으로 보이는 뭔가가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양예원SNS)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추락 지점에서 발견한 차는 조회 결과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1장짜리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양예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및 사진유포’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해봤다.

 

◆ 5월 17일, 양예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및 사진유포’ 공개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때 촬영된 신체 노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날 양예원과 그의 동료 이소윤이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예원은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해 (합격)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라며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 그 후 촬영 일자가 돼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 5월 17일, 스튜디오 실장 A씨 “강압 전혀 없었다”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과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을 가하고, 포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양예원의 주장에 반해 A씨는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총 13번의 촬영이 있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5월 20일, 스튜디오 실장 A씨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과 그의 동료인 배우 지망생 이소윤으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다른 혐의자 B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3의 모델’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실장 A씨와 관련 혐의자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B씨가 현장에 있던 촬영참가자들을 모집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5월 22일, 스튜디오 실장 A씨·혐의자 B씨 경찰소환 조사

스튜디오 실장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대로 경찰서에서도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렴 혐의자인 또다른 스튜디오 실장 B씨는 당시 경찰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 5월 24일, 양예원 사진 유포 20대 긴급체포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 강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강씨는 양예원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 5월 28일, 양예원·이소윤 사건 피의자 5명으로 확대

경찰은 양예원과 동료 이소윤이 성추행, 강압적 촬영, 사진 유출을 호소한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주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두 명의 피의자들은 이소윤의 사진을 촬영해 판매·교환하는 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기존 스튜디오 실장 A씨, 촬영회 참가자 모집 담당 B씨, 사진 재유포 혐의를 받는 강씨에 이어 2명의 피의자가 추가됨에 따라 사건이 확대됐다.

 

◆ 5월 30일, 스튜디오 실장 A씨 양예원 맞고소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예원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양예원과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최근 계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무고 등 혐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가 바로 착수되지 않을 것에 무게가 기울었다.

 

◆ 5월 31일, 스튜디오 실장 A씨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A씨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헌법소원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챔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6월 11일, 스튜디오 실장 A씨 2차 조사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무리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한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 내용, 관련 기록, 압수수색 물품,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해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해당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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