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이 법인카드 사용에 꼼수를 부린 직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74명을 대상으로 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8%가 ‘법인카드 사용에 꼼수를 부린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꼼수를 부린 행동’에는 ‘회사 업무를 가장해서 사적으로 사용한다(66.3%)’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금액이 큰 것은 나눠서 결제한다’ 16.8%, ‘법인카드 사용 후 마일리지는 본인에게 쌓는다’ 15.8%, ‘상품권 등으로 결제하여 현금화한다’ 1%였다.

‘귀사 직원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들켰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1%가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고한다(25.9%)’,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9%)’, ‘감봉한다(3.2%)’, ‘해고한다(0.5%)’ 순이었다. 기타로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제한 금액–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79.7%)’이라고 답했다. ‘무제한 금액–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16.3%)’, ‘제한금액–사적으로 사용 가능(4%)’ 순이었고 ‘무제한 금액–사적으로 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은 0%였다.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관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회사 중앙 관리(70.6%)’가 가장 많았고 ‘개인 관리(14.4%)’, ‘팀별 관리(13.1%)’, ‘본부별 관리(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임원진만 소유’라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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