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해제와 함께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만료돼 이를 해제했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차기 시작한 건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년 7월 10일부터였다.

재판부는 2013년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성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10대 청소년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에서 총 5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했다.

그의 전자발찌 해제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해지됐지만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향후 2년 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록 법원의 공개 명령 하에 시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는 하지만 화면 캡처 및 전송을 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렸던 30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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