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9명은 공동 명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최임위에 통보했다.

최임위는 이에 오후 9시 50분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노동계)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과정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류장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경영계는 결국 최종 불참했다.

노사중 한 쪽이 전원회의 도중 퇴장한 적은 있지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아예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0시 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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