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17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1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을 올린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제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기에 아이들이 무슨 날인지 관심도 없다”는 이유나, “외교에서 시작되어 건너온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도대체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건가?” 등 제각각의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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