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 인기 먹거리인 닭강정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했다.
재점검 결과 23곳이 위생기준 등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유명음식점 만석닭강정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재점검에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조리시설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돼 있는 ㈜만석닭강정 역시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석닭강정의 위생상태가 보도된 후 네티즌들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위생관리가 그따위냐”, “위생이 기본인 걸 모르냐”, “다신 사먹을 일 없을 것 같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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