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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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된다.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재산 1억4천만원 에서 3천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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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된다.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어진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바뀐다.

지급방식은 연1회 지급에서 6개월마다 주는 것으로 개편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정산은 다음해 9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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