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새 자동차를 살 경우 100만원에 한정된 정도로 개별소비세 70% 면제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은 차종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게 됐다.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준중형차는 3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려면 시행령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절감 및 중소협력업체의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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