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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