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전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순실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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