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선고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2시로 에정돼 있던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경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실에 머물렀다.

1심 재판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 생중계 됐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시청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실에도 TV는 비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 속보를 곧바로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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