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영아 학대 사건이 터지자 과거 울산 성민이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울산의 ‘성민이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당시 아동 학대 정황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돼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또한 현재 아동 학대의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탄하는 글이었다. 25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17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 2008년 6월 대법원은 여원장과 남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원장 부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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