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형 A3 차종에 대해 대규모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가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2018년형 A3 약 3000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할인 판매되는 차량은 가솔린 모델로 평택항에서 대기 중인 물량이다. 아직 구체적인 할인율에 대해 공개된 바는 없으나 40%대까지 할인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관계자들은 먼저 소식을 접한 고객들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은 3950만원에서 43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40%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엔트리 트림 2370만원, 프리미엄 트림 2610만원으로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9.5% 수준으로 유지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3년간 평균 1만 9700여대를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영업정지로 맞추지 못한 저공해 차량 판매물량을 감안해 3000여대가 배정됐다.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모델은 A3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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