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부인에게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시간에는 故노회찬 부인의 전용 운전기사에 관한 루머를 파헤쳤다.

노 의원이 별세한 뒤 유튜브 채널에는 노 의원의 부인이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게시자는 "대기업 총수라든지 재벌집, 이런 사람들이야 아내라든가 가족들, 자녀들 운전기사 따로 둔다고 치지만 항상 서민을 대변했던 분이 본인의 운전기사도 아니고 아내의 운전기사까지 따로 둔다"며 노 의원을 비판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내보냈다.

그러나 JTBC 팩트체크팀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운전기사로 알려진 사람은 50대 여성 장 모씨로, 지난 2016년 총선 때 노회찬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노 의원의 비서관 조태일씨는 "그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꼭 하겠다고 (했다)"며 "정확한 팩트는 선거 후보 배우자의 수행원 겸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팀"이라고 밝혔다.

 

 

JTBC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장 씨가 노 대표 부인을 돕기 위해 일한 것은 20여 일 정도였고, 장 씨를 포함해서 3명이 나눠서 운전을 했다. 급여를 주면서 고용한 운전기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팩트체크팀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장씨는 이후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서도 장씨는 운전기사가 아닌 '선거운동 자원봉사', '선거 관계자'라고 명시돼 있었다.

장씨가 운전간 노 의원의 차량은 2007년식 쏘나타로, 40만km 이상을 주행한 차였다. 올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693만 원의 가치로 신고됐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의하면 해당 차는 최근까지 노 대표가 지역구인 창원에 내려가면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다. 부인의 이동 수단으로 쓰인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였다.

팩트체크팀은 이어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소개했다. 장씨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4월 1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서였다. 당시 국민일보는 장씨를 "아내의 운전기사로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 후 일부 언론이 "아내의 운전기사"라는 점만 밝히며 진실이 왜곡됐다. 지난 5월 9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언론 보도를 인용해 "노 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일보의 칼럼도 잘못된 정보를 보도에 루머에 힘을 주는 모양새를 형성했다.

노 의원 측은 조선일보의 칼럼이 나간 후 사실이 아니니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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