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 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프레이산 서모 기자는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당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은 기사를 쓴 서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 기자와 기자 지망생 A씨는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 2명이 해당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기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과 SNS 사진, 이메일 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정 전 의원과 A씨가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레시안의 기사에 나온 주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성추행 시점으로 알려진 2011년 12월 23일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공개하는 등 의혹에 반박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6시 43분쯤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나온 이후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프레시안 기자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기사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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