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씨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직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조중필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노려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해 미국에서 체포됐다.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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