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김지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정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잠시 휴정한 후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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