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정산 소송전에 휘말린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후크 측은 8일 'SBS 연예뉴스'의 기사에 대해 "마치 권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뉘앙스의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 관계가 잘못 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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