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의견이 63.4%, '일방과실' 36.6%였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 묻자 '30%'라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6.2%)', '40%(13.7%)', '10%(10.7%)' 순이었고, '50% 이상'이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차 사고 유형'으로는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32.8%)'가 1위를 차지했고 '추돌사고(29.1%)', '차도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17%)', '주차장사고(14.3%)', '주정차사고(6%)', '음주운전 사고(0.8%)'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거의 없다(67.9%)'고 답했다. 이어 '전혀 없다(29.5%)', '자주 있다(2.3%)', '매번 있다(0.3%)' 순이었다.

실제로 '차 사고 경험이 있다(80.5%)'고 답한 이들의 85.9%는 '100:0 과실로 처리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도록 산정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긍정적이다(97.4%)'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한편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2.9%는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 19%, '차의 과실이 크다'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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