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특수활동비 도입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추가 공개된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을 거론한 후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이 검토됐다.

특수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15년 예산부터 사법부는 특정업무경비 대신 특수활동비 배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가 문건내용대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실제 추진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목이다.

당시 여론은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에 감사원이 주요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사법부는 헌법기관 중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증빙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였지만 사법부가 구체적인 지출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것.

더불어 법원장에게 지급되는 판례자료 조사 수집비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사법운영 활동비를 집행내용 확인서만을 받은 채 지급해 정당한 집행이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내용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추후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감사내용은 당시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추후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실태감사를 할 경우 감사결과가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이듬해 사법부 예산에는 법원행정처의 바람대로 특정업무경비 대신 특수활동비가 포함됐다. 사법부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총 11억 4천여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배정받았다. 이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억 2천 300만원을 사용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각각 9천 400만원과 6천 400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특활비 배정을 둔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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