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청약기능과 고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아 놓은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지난달 31일 출시, 사회초년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건에 따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훨씬 높은 금리(10년간 연 최대 3.3%)를 줄뿐 아니라, 이자소득 일정액에 대해서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조건만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가입을 앞두고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를 항목별로 정리해본다.

 

★가입대상 연령 넘겨도 되는 경우? ‘병역기간 인정’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연말까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이 별도로 인정되므로, 만 34세 이상이어도 병역 기간을 뺐을 때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가입 대상이 된다.

 

★혜택 최대한도로 누리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금융상품 가입자는 최대한도의 혜택을 초반 목표로 잡는다. 특히 고금리가 특징인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줘, 최대 3.3% 이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면 3.3%까지 이율이 도달하지 못하며, 10년이 넘으면 1.8%로 이율이 떨어진다. 이자소득은 최대 5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자 아니어도 ‘가입가능’

일반 회사원으로 대표되는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 역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에는 프리랜서, 한시적 아르바이트생 등도 포함된다.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모두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소득자이지만,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자인 반면, 반복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도 누구나? ‘NO’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일 때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진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원금도 우대금리 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는 가입 대상 연령층이 원한다면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하면 기존 통장의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전환 시점부터만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기존에 납입된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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