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는 95.9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이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라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임대료 상승

수익형 부동산 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2015년 3분기 15만37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7만3000원으로 2년 새 12.6% 올랐다.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20만30원에서 19만5600원으로 오히려 2.3%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초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저안 바 있으나 상당수 자영업자는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정부 대책 발표 전 이미 임대료를 높일 대로 높여놓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율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3분기 서울 소재 주요상권 상가 임대료는 이전 분기 대비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530원으로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현실에서 영업비용만 증가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임대료 인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건물주 등의 ‘갑질’ 해소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일격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줄일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중에 여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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