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경비실로 돌진해 당시 근무중이던 경비원 김모씨(26)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던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전화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느냐"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냈다. 주민들은 징계청원서에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제명 사유를 전했다.

부산시당은 또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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