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가 40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탈세 논란이 불거지며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미자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는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상당부분을 매니저 권모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에게 건네받은 돈은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이 동원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탈루한 수익금액은 총 4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미자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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