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세무서가 정씨에게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해서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과 강원도 평창 토지 등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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