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세무서가 정씨에게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해서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과 강원도 평창 토지 등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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