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허리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전해졌다.

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던 초등학교 교사 A씨(38세)가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이후 치료를 이어왔지만 6월 초 사망했다.

A씨는 쇼크를 일으킨 당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부검 결과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과민성 쇼크로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한의원 원장 B씨(43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 대한 응급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봉침은 벌의 독을 추출·정제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