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달 16일 오지영을 페퍼저축은행에 내주고 2024-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다. 하지만 오지영이 잔여 시즌에 GS칼텍스전에 나설 수 없다는 숨은 규정이 있었고, KOVO는 해당 사항에 대해 문화체유관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