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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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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