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김지은씨를 지원해왔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측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전성협 배복주 대표가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앞으로의 미투 관련 재판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론이 나자 전성협 측은 “업무상 위력에 관한 죄를 규정한 법률의 보호법익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조직 안에서 권력 있는 자가 마음껏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투 운동의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3월 5일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을 주장하며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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