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기무사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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