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 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일표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이다.

지난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 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그간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일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