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싱메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총 21점의 작품을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조영남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라며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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