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부가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유대균씨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대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 동안 청구금액은 1천 87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유대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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